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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두의 성공사례

해외기소중지
사기혐의 기소중지 | 무혐의
사기혐의, 기소중지, 혐의 없음                                                                                                                                                                             고소취하 약속을 어긴 채권자, 20년간 불법체류자로 힘겹게 살아온 의뢰인의 이야기| 사건 요약개요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나 고소 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결과재기 신청 후 채무 변제 사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하였던 유사 사건 사례들을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오늘은 고소를 취하해 준다하여 요구하는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기소중지되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1. 사건 내용2000년 5월 경인천 미추홀구에서 PC방을 운영 하던 김선미(가명) 씨는 PC방에 사용할 기기를 구매하면서 KGI 캐피털(가명)과 소유권유보부 계약(24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PC 20대와 프린터 1대를 수령하였다.2000년 8월 무렵김선미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2000년 10월 경이를 보다 못한 친구 이영신(가명)은 김선미에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김선미는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다.미국으로 떠난 김선미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자, KGI 캐피털은 김선미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후 KGI 캐피털의 김선미에 대한 채권은 미진신용정보(가명)로 매각되었다.2012년 9월경미진신용정보는 김선미의 아버지 김종선(가명)에게 연락하여 이자 일부를 탕감하여 주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김종선은 이를 수락하여 미진신용정보가 요구하는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그러나 미진신용정보는 김선미에 대한 형사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그 결과 김선미는 20년간 기소중지된 채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2. 의뢰인과의 상담2021년 10월경 의뢰인께서는“오래전 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해서 돈도 모두 갚았었는데, 아직도 기소중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으로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영주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입국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문의를 주셨었습니다.의뢰인과 말씀을 나눠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의뢰인, 의뢰인의 아버지, 고소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미진신용정보는 형사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아무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3. 자료 확보 및 검토고소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하였습니다.고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던 것이 맞았고 고소인과 채권양수인 등도 의뢰인께서 말씀 주신 곳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채권 양수인인 미진신용정보가 의뢰인 김선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음을, 더 정확하게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고소인이 아니어서 고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고소 취하는 채권양수인인 미진신용정보가 아니라, 피기망자이자 고소인인 KGI 캐피털이 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를 잘 모르는 미진신용정보와 의뢰인, 의뢰인의 아버지가 고소인과 협의 없이 고소 취하를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당연히 사건은 종결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기소중지 된 상태로 사건을 묵혀놨던 것이었죠.설상가상, 오랜 세월이 흘러 고소인 회사 KGI 캐피털과, 채권 양수회사인 미진신용정보가 모두 폐업을 하여 법인이 사라진 상태라 고소인 회사 KGI 캐피털과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결국 당시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만으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4. 해결 가능변호인 의견서(재기 신청서) 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① 김종선 씨가 미진신용정보에 변제한 영수증을 갖고 있었던 점② 미진신용정보가 김종선 씨에게 채무변제 독촉 공문을 보냈었고, 김종선 씨가 이를 가지고 있었던 점③ 합의의 효력은 없지만 모든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④ 따라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합의 등에 준하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점⑤ 고소인 회사가 폐업하여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고, 채무가 소멸된 마당에 피의자를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은 점5. 재기 신청서 작성 및 검찰 협조상담 시점 1개월 뒤면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이 운영되는 시기였습니다.이 시기에 맞추어 재기 신청을 하기로 의뢰인과 말씀 나누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재기 신청서에는 앞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재기가 되어야하는 이유, 그동안 우리 법인에서 해결했던 기소중지 사건들 중 김선미 씨와 유사한 사건들을 추려서 첨부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면,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처분을 내리기가 한결 수월할 테니까요.6. 재기 및 간이조사재기 신청 후 1달이 되었을 무렵, 검사실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재기시킬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해야 할 것 같다.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간이조사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진술서를 파일로 보내줄 테니, 피의자에게 전달해 주고 작성한 후 스캔하여 다시 보내라.”피의자가 소재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중지 사건은 재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결과적으로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이 재기만 되면 간이 방식의 피의자 조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검사실로부터 조서를 이메일로 받아, 김선미 씨에게 전달하였고 김선미 씨의 진술을 기재한 후 다시 검사실로 전달했습니다.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김선미의 신분증도 함께 첨부했습니다.7. 결과는 혐의 없음▼ 피의사건 결정통지서2주 후 인천지검 검사실에서는 김선미 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20년 동안 피의자로 살아온 김선미 씨의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8. 마치며이 사건은 고소 취하 당시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진작 종결될 사건이었습니다.20년이 넘는 시간을 불법체류자로 살 필요도 없었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미국에서 도망 다니면서 살 필요도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온갖 불이익을 겪으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의뢰인 김선미 씨는 사건이 해결되고 몇 개월 후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아마도 한국에 입국하고 싶었지만 형사사건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유사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하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9-13
해외기소중지
사기죄, 배임죄 기소중지 | 무혐의
해외기소중지, 지명통보, 사기죄, 배임죄, 불구속 수사, 무혐의, 불송치                                                                                                                            17년 만의 사건 해결,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 사건 요약개요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17년 전 이민을 떠난 후 은행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하여 기소중지 된 사건입니다.결과과거의 자료, 판례, 법리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꼼꼼한 사건 검토 후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불송치(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오늘은 미국에서 17년을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다가 인천공항 공항경찰단으로부터 지명통보 사실 확인서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과만 따지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1. 사건의 경위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고 17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A 씨. 2023년 초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A 씨는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 입국하였으나 갑자기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나 17년 전 A 씨에게 돈을 대출해 줬던 은행(고소인)이 A가 담보로 제공한 공장의 기계를 처분한 혐의로 "배임죄"로 형사고소했고검사는 A의 행방이 불명하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2. 의뢰인의 상담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모두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본인 사건에 대해 상담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초기 상담으로 도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① 곧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②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합의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④ 아버지가 위독해서 입국했지만 생활 터전이 미국에 있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출국금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나올지 3. 자료 확보사건이 워낙 오래되어 의뢰인께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통상,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확보하는데 본 사건은 수사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송치 의견서도 같이 확보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동산 양도 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이라는 쟁점이 있었던 사건인데, 2020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법리가 바뀌었었기 때문에 법리 검토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전원합의체: 특별한 경우 대법관 14인 전원이 모여 재판하는 것​즉 고소인이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만약 다른 범죄로 인지했다면 어떤 범죄로 인지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수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 고소장▼ 송치 의견서추가로 의뢰인에게 2004 ~ 2006년 사이의 대출 계좌와 사업자 계좌 내역을 발급받아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 계좌 내역법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변제의사나 자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 사건 검토송치 의견서까지 확보하는 판단은 주효했습니다.고소 내용은 배임죄인데 정작 송치된 사건명은 사기죄였던 것입니다. ​2006년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이후부터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보내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이 모든 것을 종합한 변호인의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도담보물 처분행위는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② 다만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양도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③ 사기죄 성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음④ 금원을 빌리고 1년 이상 꾸준히 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금원을 빌릴 당시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 고소인이 금융기관이어서 피의자의 신용도를 충분히 심사한 후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⑤ 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⑥ 또한 사건이 오래되어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 즉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⑦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위해 무리할 이유도 없음⑧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아 보임. 다만 피의자 조사 전 위와 같은 내용을 취합하여 제출 할 것⑨ 출국금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매우 낮음. 수사관이 혐의가 없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호인 의견서 필요함 5. 피의자 조사의뢰인과 관련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자료들에 대한 검토도 끝났습니다. 판례나 법리 등에 대한 검토도 모두 이루어졌죠.​이제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죠.​피의자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설명할 수 있지만, 법리에 대해 이야기 해야할 때에는 변호인이 설명을 드려야 할 때도 있고 혹시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거나 수사 절차가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컨트롤을 해야만 하니까요.​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이미 수사관이 물어볼 말들, 법리, 관련 자료, 판례와 계좌 내역까지 모두 준비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각 증거자료들을 매칭하고 확인하는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임이나 사기 뿐만아니라, 그 밖에 문제가 될만 소지가 될만한 부분도 모두 준비했었는데 의외로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더군요. 아마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긴 했을 겁니다.​조사는 오후 조사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6. 부친의 임종을 지킨 의뢰인 그리고 합법적 출국조사 후 며칠 만에 의뢰인의 부친이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피의자 조사도 잘 받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출국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다만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생업이 있었고 가족들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의뢰인께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임종을 보고 떠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도 재회했고요. 사건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7. 추가자료 제출피의자 조사 및 출국 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관은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NPL(부실채권)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원활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8. 5개월 만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불송치 결정서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건임에도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고소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을 겁니다.​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을 인정할 수는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5개월 만에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실 의뢰인이 한국에서 머문 시간은 1~2주에 불과했습니다. 지명통보 사안이었고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다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조사 1회로 사건은 종결되었네요.​그만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9. 마치며본 사건은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고 수사가 개시된 것치고는 원활히 진행된 편이었습니다.​법리적으로 다툴만한 부분들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지명통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만약 의뢰인께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입국하셨으면 이 정도로 완벽히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체포된 상태에서는 바로 조사가 시작되니까요. 즉 본 사건은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다른 포스팅에서도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지명통보 사건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회와 검토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말 기각시키기 힘듭니다.​각설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 미국에 계신 의뢰인께 카카오톡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이제는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6-29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 무혐의
기소중지, 체포영장, 지명수배, 기소중지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불송치, 무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 10년 만에 무혐의 종결!| 사건 요약개요의뢰인께서 10년 전 이민을 떠난 후 2건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결과피해자들과 합의 후 변호인 의견서 등의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이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기관명 등을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1. 의뢰인의 사건 의뢰의뢰인께서 사건에 대한 의뢰를 한 것은 작년 9월 경이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에 맞춰 재기 신청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원하셨죠.​의뢰인은 10년 전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자 온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하였고, 의뢰인이 한국을 떠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고소인은 2명이었는데, 각각의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기관이 달라 하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의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각 고소 금액은 2억 5천만 원과 4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3년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2. 사건의 검토사건 수임 후 기소중지 된 2건의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고소장을 열람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검토하였죠.​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입국 없이 재기 신청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보이나 고소 금액이 높고 사건이 2건이라 변수 존재함② 고소인과 합의 필수③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고소 금액이 다액이어서 합의되더라도 부재기가능성 있음④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체포영장 발부되었을 가능성 매우 높음⑤ 법리 판단을 위한 추가 증거자료 필요함 본 사건은 피의자 입국 없이도 종결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해왔던 사건과 비교해 보면 해결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아니었죠.​다만 서울중앙지검 사건의 고소 금액이 높은 편이고, 그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수원지검에 기소중지되어 있었던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었죠. 당시의 변제자력이 문제가 된다면 두 건의 사건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위와 같은 모든 점을 검토하여 의뢰인께는 "우선 재기 신청 사건으로 진행시켜보되, 부재기 가능성도 존재하니 차선책도 생각해 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 합의합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본 사건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나 사실상 변제받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적정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 합의가 될 확률이 높았던 사건이었죠. 다만 적정한 금액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고소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피고소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결과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서울 중앙지검 사건은 1억 원, 수원지검사건은 2천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으니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선방한 셈이고,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한 푼도 받지 못할 돈을 받았으니 서로 간에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였을 겁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는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죠. 적정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합의의 노하우입니다.4. 재기 신청본 사건은 기소중지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여 재기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지침상의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칙에 따라 재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상 사건이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형사입건된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 사건.​합의서 뿐만 아니라 범의를 조각할 수 있는 자료, 당시의 변제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리 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확보하였습니다.​검사는 사건을 재기하기 위해서 재기요건 뿐만 아니라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5. 부재기결정의외로 고소 금액이 큰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협조가 잘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이었죠.​제 판단으로는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기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기소중지 사건이라는 것이 부재기 이유였는데, 경찰에서 송치한 기소중지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검찰에서 판단하여 재기를 하고 이후 경찰로 보완수사요청을 하면 될 일이고, 경찰에 재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찰에서 재기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 납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재기 사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재기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검사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답이 없고, 제도나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결정을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의뢰인께는 "고소인들과 합의가 된 마당에 입국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빨리 입국해서 사건 진행시키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입국 협조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입국을 권유하였습니다.​의뢰인도 두려운 마음에 망설였지만 변호인을 믿고 입국하기로 결심하였죠.6. 입국 계획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즉 공항에서 체포가 될 것이고 이후에는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가 진행되겠죠.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금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다만 본 사건은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고, 피의자 출국 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하였다고 볼만한 점도 없었습니다.​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입국 일주일 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입국 일정과 계획도 모두 알려드렸죠. 최대한 자진 입국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는 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이처럼 입국 협조를 진행하는 이유는 영장 발부 요건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재기 신청서로 충분히 소명하였고, 입국 이후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7. 입국 및 피의자 조사입국과 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조사를 끝마치기 위해 의뢰인을 오전 중 입국하도록 했고 사건 기록도 바로 내려졌기 때문에 당일 조사를 받고 풀려났죠.​결국 본 사건이 재기되지 않았던 이유는 피의자 소재 발견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더군요.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사건이라 사건의 실체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는데, 이미 재기 신청서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범죄 혐의가 존재치 않는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확인만 하는 식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8. 결과는 혐의 없음조사받고 2주일도 되지 않아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한 달여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피의자의 범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9. 마치며본 사건은 부재기결정이 내려져서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국부터 처분까지 모든 수사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입국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것도 그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재기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던 것도 주효했습니다.​변호인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에 대한 검토를 마쳐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법리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었을겁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니 수사도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고요.​ 수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6-15
형사
사기죄 | 징역8월 파기, 집행유예
사기죄, 징역, 항소심, 항소심파기, 집행유예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 요약개요의뢰인께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결과1심 결과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오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한 번도 구속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소되고 2년 동안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구속되지 않았던 정말 특이한 사건이어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의뢰인께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1. 사건 내용K 씨는 지인 A 씨로부터 5000만 원,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고, 성실히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K 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K 씨는 이사를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1년 6개월의 재판 기간 동안 K 씨는 법원에 한 번도 출석하지 못했고, K 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K 씨를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피고인에게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검사는 항소하였다. ​K 씨는 나중에서야 본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다.2. 의뢰인의 사건 위임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것은 위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였습니다. ​1심 기간 내내 피고인이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판사는 피고인을 구금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하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것인데요.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의뢰인이 본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 선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있는 상태였죠.다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 1심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즉 잡히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었죠.3. 사건 검토의뢰인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이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는데, 답은 하나였죠. 고소인들과 합의하고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는 하나, 아무런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님께 그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는 아니었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죠.​공소제기된 금액이 약 5,0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게다가 용도를 속여 편취한 "용도 사기"가 아니고, 지인 사이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 사기"였기 때문에 불법성도 그리 큰 편이 아니었고요.정리하면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 다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불출석 사유를 잘 만들어 판사님께 제출할 것이 되겠네요.4. 사건 진행 _ 합의 과정검토된 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였습니다.​이 과정이 매우 힘들었는데,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안 고소인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제적 여유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합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합의는 밀고 당기기가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만 다니다가는 합의금만 높아지고 합의 자체도 어려워지는 형국이었습니다.​의뢰인께는 "상한을 정한 후 합의를 진행하고 계속 어이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면 포기한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사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도 한 푼도 못 받으니까요.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합의만 더 어려워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본 사건 고소인은 합의가 안되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피고인)이 무자력이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다행히도 합의는 고소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변제했던 금액의 대부분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했고, 1,500만 원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잔금은 10개월에 걸쳐서 변제하기로 했습니다.​​5. 사건 진행 _ 변호인 의견서 제출항소심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이제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게 된 경위와 불구속되어야 하는 사유들(양형자료)을 모두 취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참고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 의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흘러서 항소심 사건의 변론도 종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선고기일만 남은 상황에서, 변론을 재개시켜야만 했죠.​본 사건은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변론재개 신청만 하면 변론은 재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위 내용들을 모두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고소인과 합의한 내역과 변제한 계좌 내역 등을 담아 판사님께 변론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도 드렸습니다.6. 사건 진행 _ 변론 재개위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자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어버리면 피고인에게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고 고소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건을 굳이 구속해서 재판할 이유가 없었겠죠.​사건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1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7. 판결 선고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8. 마치며이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었으나 남편과 사별하고 10여 년을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던 분이셨죠.​형사소송절차를 제대로 모르시니 본인의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줄 모르셨고, 그 결과 재판에도 불출석하여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을 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건 기록을 여러 번 검토했었는데 이 사건이 사기 사건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변제 내역이 다액이었고, 횟수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의 사정을 뻔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다가, 기망행위라고 할만한 내용이 딱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을 것이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았을 겁니다.​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구약식 벌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했겠죠.​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던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재판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사건을 진행시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6-01
형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죄 | 무혐의
강제추행죄, 검찰 송치, 무혐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죄 | 무혐의| 사건 요약개요 의뢰인께서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결과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 상세 진행 과정1. 기초사실2020년 A 씨는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B의 진술은 “A가 술을 먹고 은밀한 곳에 데려가 자신을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는 B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부인한다. ※ 위 사건 내용은 제가 진행한 사건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실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남녀가 서로 술을 먹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때 남성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여성은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들도 거의 유죄의 심증을 갖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특히 쉽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이러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진술의 앞뒤 내용은 맞지 않았고 실제로 추행행위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본격화되어 진행되자 피해자는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  2. 변호인의 조력저는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자체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렇게 한 이유는, 고소 취하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버리면 소액이라도 벌금이 선고되고, 결국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이 따라붙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었죠.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나 의뢰인은 당연히 이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았고,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건이고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같은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처분을 내릴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보완 중 내려진 검찰 처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담당 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더군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수사관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처럼 피해자의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소를 하려고 저러나 싶었죠.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수사관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나 싶어서 의견서를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쯤, 검찰이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종국처분은 “혐의없음”이었죠. 송치되고 일주일도 안되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송치의견은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찔하더군요. ​오랜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러할 진데, 형사사건에 대해 아무 경험도 없는 초범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될지 심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마치며항상 느끼는 건데 성범죄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분명 범죄 행위 자체가 없는데, 도무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는데, 그게 쉽나요?심지어 최근에는 법정형이 높아지고, 형의 선고도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변호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법률전문가가 이러한데, 법률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입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공략해야 할 겁니다. 과연 이걸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 열람 등사, 피신 조서 열람 등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실 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가 나서서 해드려야 할 겁니다. 피의자 조사시에 입회하고,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측의 진술을 들어보고 반박할 자료를 찾아 제출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양형 자료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성범죄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죄에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강제추행죄의성립과 처벌 ──────────────────────────────────────────────────────────────────────────|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
2023-05-17
형사
불법도박사이트 바지사장,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공갈죄 고소사건 | 무혐의
공갈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법도박사이트 바지사장,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공갈죄 고소사건 | 무혐의| 사건 요약개요 의뢰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한 고소인에 의해 공갈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결과변호인의 조력 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  A와 B는 수년 전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경찰에 검거될 때를 대비하여 B가 바지사장으로 행위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B가 처벌을 받기로 하였다. 대신 A는 B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하였다. ​최근 B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었고 A는 약속한 금액의 일부를 B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뿐만 아니라 A도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A는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거부하자 B를 공갈죄로 고소하였다. ※ 위 사례는 제가 진행한 공갈죄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희의 의뢰인은 B입니다.​처음 사건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본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것이 의아할 정도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을 경우 공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마치 협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성립요건에 맞추어 기초사실을 잘 적시했더라고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A와 B사이의 관계는 내부적 관계로써 외부에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미흡하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다만 형사사건은 처벌을 위해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장을 보면 말만 그럴듯하게 써 놓았을 뿐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도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과 사건 결과저는 본 사건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 시 입회하여 사건의 실체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로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과도 협조하여,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죠. 협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는 한편, 협박 행위의 증거가 없음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불기소결정서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공갈죄란 무엇인가 ──────────────────────────────────────────────────────────────────────────  |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5-17
형사
투자금 편취 혐의 사기죄 | 무죄
사기죄, 항소, 무죄                                                                                                                                                                                                         투자금 편취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사례 | 무죄| 사건 요약개요 의뢰인께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결과1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A 씨, 아프리카 등 판매처를 확대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으로 B로부터 금 1억원을 투자 받았으나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이에 B는 A가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으로 자신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고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직접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 입니다.  2. 사건의 해결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받은 행위뿐만아니라,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사기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서 객관적 사실에서 추단될 수 있는데, 만약 A씨가 진실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던 중 불가피한 문제가 생겨 사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결국 사건의 핵심은 A가 B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의 목적이 있었는지, 받은 투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입니다.저는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제가 담당하는 형사전담팀원을 소집하여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모두 분석하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검사 공소장에 기재 되어있는 피해금액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죠.​사기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주효한 전략입니다. 특히 사기의 고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고의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고의가 없음이 받아들여져, 사기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핵심을 공략할 수 있는지, 즉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약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게 되면 무죄가능성은 낮겠죠. 하지만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적, 물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저는 ①투자의 목적으로 금원을 받았고, ② 일부 금액 외 대부분의 금원이 투자금으로 쓰였다는 점③다른 용도로 사용된 금원도 결국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④실제로 A 씨가 아프리카 등에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마치며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응당 그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으로, 혹은 생활비의 목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닌 금전소비대차행위로 규율되어 민사로 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물론 금전을 빌렸다면 변제를 해야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죠. 형법은 일반행위의 태양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범죄는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죄의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집행유예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죄주장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지..."라는 마인드로 사건을 진행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해버리면, 위와 같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사기사건은 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공략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사기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형사전문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사기죄로 고소될 경우 처벌────────────────────────────────────────────────────────────────────────── |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
2023-05-17
형사
사기죄 | 벌금형 약식명령
사기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기죄로 형사입건 된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은 8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결과변호인의 조력 하에 100만원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되어 매우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 상세 진행 과정   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 입건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본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사건검토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 검토결과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는 인정하되,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의뢰인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입건 된 지 6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입회는 물론, 합의 업무도 저희가 대행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인과 합의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매우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 |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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