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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법 위반 | 기소유예

관리자 2025-04-24 조회수 98





어플을 통한 성매매, 아내와 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 사건 요약


개요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며 성매수자인 의뢰인 또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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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성매매의 유형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아리나 기차역 근처의 사창가 또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 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죠.


이러한 성매매는 업주(포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즉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SNS나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1:1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든 앱이나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하든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하면 처벌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이 내려지나 기소유예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고,

재범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3. 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업주가 단속되거나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면 계좌 정보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도 함께 입건됩니다.


이후 성매수 남성에 대한 소환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소환 통지는 전화로 하지만 간혹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의 집으로 송치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송치통지서는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피의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기를 추천드리고, 기소유예율을 높이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짓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4. 기초사실



2025년 1월 10일

의뢰인 K씨는 인터넷 어플 앙톡에서 채팅을 알게 된 여성 P씨와 분당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15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수개월 후 성남분당경찰서는

여성 P씨를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하면서 P씨의 은행계좌 및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 K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5. 성매매단속 우편, 송달장소변경


저희가 진행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 한 사건의 예시입니다.

전형적인 SNS, 어플 성매매 사건이었죠.


경찰은 여성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도 이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고 형사입건하였고

결국 의뢰인 K씨도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참고로 K씨는 유부남이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기소융예로 마무리 짓는 것은 당연했고,

수사 과정에서 집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에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기소유예를 위해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통지서는 저희 로펌 사무실로 송달되어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소통을 했는데,

혹시라도 통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 성매매 기소유예


수개월 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법무법인 모두로 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송치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가족이나 주변 지인, 회사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되었죠.










8. 마치며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율이 높다고는 하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모두와의 모든 상담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성매매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내방하지 않고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비대면 사건위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창구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