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수령 후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마이낑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 후 미국으로 도주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 양형자료 등이 담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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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사건 의뢰인 K씨는 2000년 경 피해자로부터 유흥업소 마이낑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기소중지자이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데,
사건을 해결하고 여권 발급 및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2. 사건에 대하여
본 사건은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유형의 사건으로 검토 결과 사기죄로 의율되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거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금액은 약 5,000만 원으로 2000년 기준으로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미입국 상태에서 종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고,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재기 신청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법리적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 종결을 위한 재기 사유를 정리하고 소명하는데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생활상의 정상참작 사유와 가족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입증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검토
사건 수임 후 고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 전반을 열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혐의 없음 처분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 공소권 없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수차례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본건은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방향은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소 금액이 다액이었던 관계로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만약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 역시 충분히 확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
•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피의자 생활 기반이 전적으로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이처럼 가족적 유대와 생활기반의 정착성, 입국이 어려운 상황 등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본 사건이 정식 기소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본 사건은 2000년에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기소중지 사건 처리 지침'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의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기소중지 상태에서 종결이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고소인과의 합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명확히 원하는 상황에서는 재기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검사실과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고소인과의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재기 신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등 전세계 각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공관은 본 사건의 피의자처럼 오랜 기간 기소중지 처분 상태로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기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에 따른 종국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시켜왔고, 본 사건 역시 그 일환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건은 혐의 없음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모든 정상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는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구약식)로 사건을 종결짓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한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재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소명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 미국에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탄원서 제출
•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만일 정식 기소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국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사건 종결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고,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6. 사건의 재기 및 약식기소
이후 사건은 즉시 재기되었습니다.
재기 사유가 충분했던 만큼, 재기 자체는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검사의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마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중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지를 두고 검사실 내부에서도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고소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사건은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구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게 되는 점은 아쉽지만, 형사절차는 이로써 종결될 것이고,
의뢰인은 여권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제약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사건의 재기 및 약식기소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은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피의자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여권조차 발급받지 못했고, 결국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는 그 시간은 인생 전체가 정지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였으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