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금전거래, 이혼 후 사기죄로 고소
| 사건 요약
개요
부부 사이였던 고소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과 친족상도례 적용 사례임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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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기 사건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사이였으며, 고소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거래에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다수의 쟁점이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본 사건의 쟁점과 해결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 A씨는 과거 호스티스바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된 B씨에게
"부모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가족과의 불화로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며, 불법체류 상태라 귀국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분을 쌓아 2023년 미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혼인 기간 중 A씨는 B씨에게 다양한 사유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총액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이혼에 이르렀으며, A씨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및 발부하였습니다.
2. 사건 의뢰 및 초기 검토
A씨는 고소 이후 수년간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내 입국을 앞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과 관련 기록을 열람한 결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이 경우 입국과 동시에 체포·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A씨의 진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감정적 대립, 과도한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해 자백 및 합의를 통한 해결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 사건을 실체적 다툼이 아닌, 절차적·법리적 대응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 검토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여부였습니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 323조의 죄(사기)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본 조항은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형의 면제라는 특칙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안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혼인 중 발생한 금전거래를 두고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금전거래가 혼인 전 발생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의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수사 가능성도 존재했기 때문에 절차상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4. 입국 전 대응 및 수사 협조
친족상도례는 형벌을 면제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 입국 즉시 체포·구속될 위험도 있으므로, 사전에 수사기관과 입국 일정 조율 및 의견서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는 사안이라는 점
- 고의와 기망의 입증이 불명확한 사안이라는 점
- 외국 체류가 도피 목적이 아니었던 점
- 사건이 국외에서 발생한 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관에게 혐의 유무 이전에 형 면제 사유가 존재함을 설득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5. 피의자조사 및 불구속수사 진행
사전에 수사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결과, 입국 당일 변호인의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은 본 사안이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 혐의없음 처분
조사 후 약 1개원이 지난 시점,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사안이므로 송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우려되었던 결혼 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서도 대부분의 금전거래가 혼인 중 발생한 것이었고,
고의와 기망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송치 및 기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 형이 면제되는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에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수사실무의 일반적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