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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 증거불충분 무혐의

관리자 2026-01-15 조회수 38





헌병대와 군검찰이 관할한 특수절도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카페에서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집으로 가져온 부사관 2인이 특수절도죄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진술 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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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오늘은 헌병대(군경찰)와 군검찰이 관할한 특수절도 사건 무혐의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절도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어, 많은 피의자분들이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유죄 시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만 받게 됩니다.


특히 군인, 부사관처럼 장기복무 심사를 앞둔 분이라면, 경미한 형사처벌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온 행위였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절도죄로 형사입건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경기도 모 육군부대 소속 부사관 K씨와 P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 두고 간 선물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잠시 집에 가져왔으나,

이후 소유자가 이를 문제 삼아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두 부사관은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검찰 단계까지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특수절도죄 처벌, 형량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면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군인,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업군에게는 무혐의 종결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3.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수임한 뒤, 형사팀 전원이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  물건을 가져온 사실은 존재함

⦁  그러나 훔치려는 의사(불법역득의사)는 부재함


즉 법리적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 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 5395 판결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변호인의 핵심 전략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라는 법리적 방어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절도와 습득물보관의 경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피의자조사 전과정 변호인 입회


군부대가 외곽지역에 있었지만, 모든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

무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과정에서도 기초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만 남기는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결국 수사관 역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판단하게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유죄 입증이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약 4개월 후 군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통지 를 받았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의자들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됨

⦁  CCTV 영상만으로는 절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직접증거 부재

⦁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 결과였습니다.






6. 절도죄는 '의사'가 핵심


절도죄의 핵심은 단순히 가져갔느냐가 아닙니다.

가져가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만 유죄가 됩니다.


⦁  단순히 습득한 경우

⦁  잠시 보관만 한 경우


위 사례는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군사건이든 민간 사건이든 이러한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뿐이며 군인, 공무원, 공기업 준비생에게는 '임용결격 사유'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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