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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중지 | 무혐의

관리자 2023-06-15 조회수 1,576





기소중지, 체포영장, 지명수배, 기소중지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불송치, 무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 10년 만에 무혐의 종결!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10년 전 이민을 떠난 후 2건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 후 변호인 의견서 등의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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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이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기관명 등을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의뢰인의 사건 의뢰


의뢰인께서 사건에 대한 의뢰를 한 것은 작년 9월 경이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 맞춰 재기 신청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원하셨죠.

의뢰인은 10년 전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자 온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하였고, 의뢰인이 한국을 떠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2명이었는데, 각각의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기관이 달라 하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의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각 고소 금액은 2 5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3년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2. 사건의 검토


사건 수임 후 기소중지 된 2건의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고소장을 열람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검토하였죠.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입국 없이 재기 신청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보이나 고소 금액이 높고 사건이 2건이라 변수 존재함

고소인과 합의 필수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고소 금액이 다액이어서 합의되더라도 부재기가능성 있음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체포영장 발부되었을 가능성 매우 높음

법리 판단을 위한 추가 증거자료 필요함

 

본 사건은 피의자 입국 없이도 종결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해왔던 사건과 비교해 보면 해결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아니었죠.

다만 서울중앙지검 사건의 고소 금액이 높은 편이고, 그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수원지검에 기소중지되어 있었던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마이너스 요인이었죠

당시의 변제자력이 문제가 된다면 두 건의 사건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위와 같은 모든 점을 검토하여 의뢰인께는 "우선 재기 신청 사건으로 진행시켜보되, 부재기 가능성도 존재하니 차선책도 생각해 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 합의


합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

본 사건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나 사실상 변제받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적정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 합의가 될 확률이 높았던 사건이었죠. 다만 적정한 금액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고소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피고소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서울 중앙지검 사건은 1억 원, 수원지검사건은 2천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으니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선방한 셈이고,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한 푼도 받지 못할 돈을 받았으니 서로 간에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였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는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죠. 적정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합의의 노하우입니다.




4. 재기 신청


본 사건은 기소중지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여 재기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지침상의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칙에 따라 재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상 사건이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형사입건된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 사건.

합의서 뿐만 아니라 범의를 조각할 수 있는 자료, 당시의 변제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리 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기하기 위해서 재기요건 뿐만 아니라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부재기결정


의외로 고소 금액이 큰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협조가 잘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이었죠.

제 판단으로는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기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기소중지 사건이라는 것이 부재기 이유였는데, 경찰에서 송치한 기소중지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검찰에서 판단하여 재기를 하고 이후 경찰로 보완수사요청을 하면 될 일이고, 경찰에 재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찰에서 재기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 납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재기 사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재기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검사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답이 없고, 제도나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결정을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의뢰인께는 "고소인들과 합의가 된 마당에 입국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빨리 입국해서 사건 진행시키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입국 협조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입국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두려운 마음에 망설였지만 변호인을 믿고 입국하기로 결심하였죠.




6. 입국 계획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즉 공항에서 체포가 될 것이고 이후에는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가 진행되겠죠.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금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은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고, 피의자 출국 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하였다고 볼만한 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입국 일주일 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입국 일정과 계획도 모두 알려드렸죠. 최대한 자진 입국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는 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처럼 입국 협조를 진행하는 이유는 영장 발부 요건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재기 신청서로 충분히 소명하였고, 입국 이후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7. 입국 및 피의자 조사


입국과 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조사를 끝마치기 위해 의뢰인을 오전 중 입국하도록 했고 사건 기록도 바로 내려졌기 때문에 당일 조사를 받고 풀려났죠.

결국 본 사건이 재기되지 않았던 이유는 피의자 소재 발견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더군요.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사건이라 사건의 실체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는데, 이미 재기 신청서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범죄 혐의가 존재치 않는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확인만 하는 식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8. 결과는 혐의 없음




조사받고 2주일도 되지 않아 수원지방검찰청 사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한 달여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의 범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9. 마치며


본 사건은 부재기결정이 내려져서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국부터 처분까지 모든 수사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입국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것도 그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재기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던 것도 주효했습니다.

변호인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에 대한 검토를 마쳐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법리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었을겁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니 수사도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고요.

수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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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