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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건 자주 물어보는 질문

관리자 2025-06-05 조회수 23





성매매사건 상담 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최근 몇 주 사이 성매매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를 비롯하여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매매 사건으로 피의자가 되어버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 성매매 사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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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은 법정형이고,

실제로는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재범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니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성매매 사실이 직장이나 집에 알려지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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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된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처벌결과의 통지는 다릅니다.

사건의 처분이 내려질 때마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1번,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질 때 1번, 총 2번 발송되죠.


이 과정에서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했거나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달장소를 변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일정을 미룰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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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사가 원칙이므로 수사관이 지정한 일시에 조사가 어렵다면 조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없이 미루는건 어려우므로 1~2주 내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조사가 원칙이라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니까요.






 


4. 성매매를 여러 번 했는데, 가중처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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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1번만 한 사람과 여러 번 한 사람은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여러 번 했다고 하여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15번의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5.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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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여자가 못생겨서 하지 않았다"거나 "술만 같이 마셨다"는 식으로 진술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체진실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부인하게 되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이 벌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은 성매매 여성과 대질조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청에 여러 번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는데 반해 무혐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실제에 맞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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