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구속적부심 뜻,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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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구속의 적법 내지 부당 여부를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 보석과 구별되나 사실상 절차나 효과는 보석과 매우 유사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최근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를 석방하였던 사례가 있으니,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2.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 제출처, 청구서 내용, 구속적부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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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피의 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구속의 적부와 관련된 청구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적부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구속의 계속이 부당한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구속적부심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점을 집중 부각시켰었습니다.
3. 구속적부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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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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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심사청구를 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청구를 하면 3일 이내에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되므로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가급적 빨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5.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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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보증금 납입이 조건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피고인의 가족이 보증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기재합니다.
6.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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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이후 결정서 등본을 검찰청으로 송달하는데 이때 석방의 효력이 발생되고, 검사는 석방지휘를 합니다.
참고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당일 석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7.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한 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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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입장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수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속적부심은 심사를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석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판사에게 적절히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시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죠.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석방되는 것은 아닌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