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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죄 판례 알아보기

관리자 2025-07-09 조회수 18






홧김에 패드립 쳤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1.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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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통매음이라고도 불리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으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몸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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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률용어로 목적범이라고 하죠.

만약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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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욕설(소위 패드립)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법원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인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판결).

이하 무죄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 통매음 무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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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판결

: 무죄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B(가명, 여, 29세)에게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 거 보고.", "니 ㅇ미 ㅂ지값 얼만지 너는 아노.", "니 ㅇ미 ㅂㅈ더러운거만하겠노.", "니 ㅇ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ㄱ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성별조차 모르는 사이이며 당일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한 것임

⦁  서로 게임을 망치고 있다고 하면서 말싸움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임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움


▶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위 판례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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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넘겨졌다는 것이고,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경찰 ▶ 검찰 ▶ 1심 재판부 ▶ 항소심 재판부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무죄(파기환송)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달리 말하면 통매음은 변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무죄로 바뀔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전에 법리를 검토하여 수사관에게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이야기하였다면 1개월 만에도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들도 허다할 겁니다.

결국 첫 피의자 조사 때부터 잘 대응을 했다면 수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일도 없었겠죠.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평생 남습니다.

때문에 첫 피의자 조사 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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