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도주하는 경우 내려지는 수사중지와 기소중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고소하였으나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하고 소재도 불명확하여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로펌이 워낙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그 중에서도 지명수배 사건과 같은 구속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니,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피의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고소인 입장에서 말씀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고소 후 피의자의 잠수
──────────────────────────────────────────────────────────────────────────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피의자가 수개월간 조사도 받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소위 피의자가 잠수를 타는 경우 수사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고소인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2. 수사기관의 조치
──────────────────────────────────────────────────────────────────────────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수배를 내립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소재를 탐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 이후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수사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입국이 어려운 경우 내리는 경찰의 처분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체포영장의 발부,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는 경우
──────────────────────────────────────────────────────────────────────────
외국에 거주하던 피의자가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소재가 발견되는 경우, 불심검문에 걸리는 경우, 별건의 사건으로 입건되는 과정에서 소재가 발견되는 경우 등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해당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4.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조치
──────────────────────────────────────────────────────────────────────────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수개월간 피의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속이 타들어갈겁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 해 볼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체포영장 발부 요청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담당 수사관을 압박할 수 밖에 없겠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의자가 계속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여권반납명령 요청
피의자가 외국에 있다면 체포영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국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바로 여권반납명령입니다.
여권반납명령은 외교부장관이 내리는 명령으로 경찰서장의 신청으로 내려집니다.
즉 수사관을 통해 여권반납명령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5. 마치며
──────────────────────────────────────────────────────────────────────────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 피의자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수사인력의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지부진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치들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소위 잠수를 타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을 요청하거나 여권반납명령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