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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존스쿨교육

관리자 2025-11-12 조회수 7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존스쿨교육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는 조건이 붙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일명 존스쿨이라고 불리며,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한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교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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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 가능성 차단

⦁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기소유예 효력 유지






 


2. 교육 진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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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개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공조대상기관과도 협력합니다.








 


3. 교육 구성

8시간(주1회,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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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전·후 설문조사 실시


참석자는 성 인식, 성매매에 대한 태도, 자기통제력 등에 대해 사전·사후 설명을 작성합니다.

이는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유의사항


⦁  교육 불참, 중도퇴실, 지각 시 이수 인정 불가

⦁  교육태도가 불성실하면 귀가조치 및 미이수 처리

⦁  교육일정은 검찰이 고지하며, 변경은 담당 검사와 협의






 


4.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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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쿨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교육의 이수 여부는 향후 법적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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