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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지명통보 뜻과 지침

관리자 2025-11-19 조회수 28






지명수배·지명통보 발견 시 이루어지는 조치





 


1. 합의하면 무죄가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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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이들에 대한 수배를 내립니다.


이러한 사람을 수배자라고 하는데, 이들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지명수배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재가 불명하여 수배가 내려지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분을 지명통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지명수배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지명통보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수배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배가 내려졌다고 모두 다 똑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2. 지명수배자 소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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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소재수사 실시)


①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주민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②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대상자 거주지 등을 탐문하여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소재수사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즉 2인이 한 조를 이루어서 지명수배자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조회하거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하여 지명수배자의 소재가 어떠한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주소지가 변동된 사실이 존재한다면 변동된 주소지로 소재수사를 하기도 하고, 통신기록이 바뀌었다면 이를 기초로 수사를 이어나가죠.


즉, 지명수배자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거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다면 체포될 수 있는 겁니다.






 


3.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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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①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체포 또는 구속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승계검사 포함,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수사지휘당번검사.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지명수배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즉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체포 또는 구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지명수배자의 소재가 발견된다면 100% 체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포와 구속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인데, 체포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시켜 놓고 계속하여 수사를 이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싶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만 하죠.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면 구속영장도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기소중지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국내 기소중지자에 대한 글이니까요.






 


4. 지명수배자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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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기죄를 범한 후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7년이죠.


공소시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도주목적으로 외국에 머물고 있다면 정지됨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공소시효는 진행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극중 구승준이라는 캐릭터가 공소시효 완성을 위해 북한에서 머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도 대한민국이라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사기범죄를 범하고 북한에 숨어있으면 10년 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범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쟁점이 상당히 많은데, 본 글에 공소시효까지 다루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공소시효 계산 방법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999law/223649611759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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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두는 형사전문 로펌으로, 수많은 수배사건을 다뤄왔고


지금도 인터폴 적색수배 사건, 해외 기소중지 사건, 국내 기소중지 사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수배 사건 등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검찰, 법무부 규정 중 체포나 수배,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항상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지명수배자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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