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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Q&A ⑨ 체포영장

관리자 2025-12-24 조회수 30






기소중지 상담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⑨ 체포영장





 


1. 기소중지 체포영장 발부, 입국 시 체포의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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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국을 앞두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공항에서 체포될까 두렵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입국 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일까요?




A1.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가 잠정 중단되는 것이므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권법」 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소중지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되며, 특히 미국과 같이 영주권 등 적법한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데 여권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중지자 모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크게 체포영장이 함께 발부된 경우(지명수배)와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지명통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사건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으므로, 피의자가 입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경찰청에 통보되며,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경찰단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후 관할 경찰서로 인계합니다.


지명통보 사건체포영장이 없으므로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시 '지명통보 사실확인서'가 교부되고,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 받습니다.


정리하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 상태라면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 본인 사건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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