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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소 후 피고인이 해야 하는 것

관리자 2025-04-29 조회수 67





형사사건 기소 후 피고인이 해야 하는 것





 


1. 기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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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또 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구공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찰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보면

'귀하의 사건을 ○○법원에 불구속구공판하였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2. 사건 기소 후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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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심리하고 유죄로 판단된다면 형을 선고하는 단계인데,

일단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유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소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만약 기소가 되었다면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기소 후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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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법원은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 이 기간에는 1개월~2개월이 걸리는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수개월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기소가 되었다면, 첫 재판은 2024년 11월 말이나 12월 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넘겨 재판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많고 만일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와 첫 기일이 겹치게 된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재판을 준비해야 하죠.






 


4. 재판 전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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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합니다만, 변호인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사건을 챙겨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지만, 사선변호사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사건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기


기소가 되면 통지서가 한 부 올 텐데, 이 통지서에 2024고단 1234와 같은 법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 번호를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이 사이트에는 내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기일은 언제인지, 재판부는 어디이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상황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죠.




둘째, 기록 복사 신청하기


기소 후에는 수사기록을 전부 열람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 고소인이 있다면 고소인의 진술 내용, 수사관의 송치의견,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 복사 신청을 하셔서 확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개인정보를 가린 후 기록을 복사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복사 신청 당일에 기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셋째, 기록 검토


기록을 복사해왔으면 면밀히 검토합니다.


•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  피의자가 한 진술에 비추어 앞으로 재판부에 어떠한 진술과 주장을 해야 하는지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  추가로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  앞으로 어떤 증인을 채택해야 할지

•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을지

•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의견서 작성


•  범행 인정 여부

•  증거 등의 여부

•  양형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  양형자료는 어떤 것을 첨부할 지 등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선변호인이 존재한다면 사선변호인이 모두 챙기는 부분이니 맡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이나 필요한 증거자료, 증인 등은 변호인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5.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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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피고인, 피의자 등 용어도 생소한데 재판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위와 같은 준비를 피고인 혼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를 알면, 피고인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고 변호인을 도와줘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야 변호인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더 살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저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인과 의뢰인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의뢰인, 사실관계는 의뢰인보다 잘 모르지만 법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인.

서로 소통하고 도와야 사건은 잘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