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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해외 기소중지 사건

관리자 2023-05-24 조회수 1,277






코로나 19와 해외 기소중지 사건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지도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정말 오래 가네요...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전염병의 특성상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화상회의가 활성화 되는 등 일과 생활 전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기소중지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가 형사사건, 특히 해외기소중지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해외기소중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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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형사입건된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검찰이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광의의 불기소 처분이나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가 재기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소중지와 구별하기 위해 '수사중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소중지나 수사중지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발급이 거부되고, 관련 형사규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며,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도주를 하는 경우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로 이주를 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이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소중지(수사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0년이고 30년이고 사건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이 1989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도 여전히 기소중지된 상태로 남아있더군요.

오래된 기소중지된 사건은 검찰청 보존계에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담당 검사도, 수사관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외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위와 같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기소중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길이 보일 것 입니다. 피의자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소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게 되죠.

 




2. 코로나 19로 인한 역이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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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1.자 연합뉴스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631312&isYeonhapFlash=Y&rc=N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코로나 19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생활전반에 걸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모든 대륙에 걸쳐서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국가는 국경을 봉쇄하고 교류는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은 관중없이 열리고, 모든 스포츠경기는 중단되거나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행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식당출입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여행사와 항공사는 적자에 시달리다 문을 닫고 있죠.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는 불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비슷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즉, 재외국민들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방역과 의료에 있어서도 선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살기 좋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3. 해외 기소중지자들의 국내 입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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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누적된 기소중지자들의 수는 어림잡아 수 만명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실제로 범죄를 범하였든 범하지 아니하였든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있죠이 중 상당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소중지사건을 상담하고, 해결하면서 느낀 것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상당수의 해외기소중지자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사건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명은 무엇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사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보니, 막연한 두려움만 앞서 있고, 결국 사건을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로 10~20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려 하자, 본인의 기소중지사건이 발목을 잡게되고 결국 역이민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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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사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마치 마주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특성상 허위 혹은 무리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해결한 기소중지사건을 생각해보면, 90%이상의 확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구약식 벌금과 같은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 수 밖에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참고인조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입국 전에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단 한 건의 사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었는데, 그 사건은 입국 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입국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하여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준비도 할 수 없었고 입국일 당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변호인이 존재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 놓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할만한 요소입니다.

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물체와도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더욱 변수가 많습니다. 체포나 구속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 전 사전 작업이 매우 중요하죠.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해외 기소중지 사건입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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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는 기소중지사건의 해결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해결방법절차 등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모든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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